/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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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3일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이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지만 소속사는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였던 간장게장 식당의 주인 A씨가 박서준의 동의 없이 현수막을 제작해 광고에 활용한 것이 발단이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영업 업종, 초상권 침해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며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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