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7시간 만에 경찰 출석했던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접수했지만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김호중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김호중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지난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적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은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초반에는 음주 운전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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