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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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여러 곳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접속 코드및 매장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각 1곳씩 총 7곳 개설했다.

신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또 베팅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은 금액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취득했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짠 후 손님들이 일명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심은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리고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항소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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