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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