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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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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