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에서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해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린다.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해당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두 소송이 주체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장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처분 소송의 판결이 주주간 계약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뉴진스 가처분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은 주장을 구성하는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 만큼, 본안 소송에도 이번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16일 기각됐다. 이들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법원은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11가지 항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아일릿 표절 문제 △부당한 주주간 계약 체결 △뉴진스 데뷔 프로모션 간섭 △광고 에이전시 업무 개입 △PR 축소 △편파적 리뷰 공유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의혹에 대해 '뉴진스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반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 형성은 있었으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 뉴진스의 성과가 하이브의 PR 대응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은 것일 뿐 폄하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내부 리포트의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표현 역시 '르세라핌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최근 공식석상은 물론이고, SNS 역시 최근 한 달간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