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안성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수재 관련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안성현은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을 해주겠다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종현과 돈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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