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후크는 이승기에게 청담동 모 건물 투자를 제안했다.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는 후크가 부담하되, 매입가액 및 부동산 수수료 등은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승기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19억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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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승기는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정산받지 않았다. 이는 이승기와 후크가 재계약을 하며 2021년 7월에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갑(후크)은 을(이승기)에게 대여금 원금 47억 2500만 원, 대여금 원금에 대한 이자 19억 8157만 원을 지급한다. 합계 67억 658만 원.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함을 확인한다'고 적혀있다. 이승기는 '건물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건넨 47억 2500만 원을 후크는 단순히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원금+이자금'만 준 것이다.
이승기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면 건물은 후크와 이승기, 공동명의가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 후크가 이 건물을 177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발생한 시세차익인 82억 원 중 41억 원 역시 이승기 몫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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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차례 지분을 요구 했다고 한다. 이승기의 주장이 받아드려 졌어도 법적인 문제가 남는다. 쟁점은 세금. 이승기는 후크를 '차명 회사'로 이용한 셈이 될 뻔했다. 각종 세금을 피해간 꼴이 될 수 있는 것. 이승기가 투자금으로 건물을 샀지만 건물 명의는 후크엔터 단독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승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면 차명으로 건물을 매수한 게 되지만, 후크엔터가 등기에 의도적으로 이승기의 이름을 뺐다면 지분을 독식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간 재산권 다툼의 최종 종착역은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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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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