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결과 조작 혐의 PD, 대법원 선고 공판 진행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프로듀스101'은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로 아이돌 그룹 데뷔 멤버를 뽑는 구조지만, 안 PD, 김 CP 등 제작진은 미리 데뷔 멤버를 정해놓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투표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 외에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99만 원을 명령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디션 프로듀서로서 자신들이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놓고도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방송사로 하여금 문자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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