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3년
강지환, 항소 기각·원심 유지
강지환, '묵묵부답' 귀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3년
강지환, 항소 기각·원심 유지
강지환, '묵묵부답' 귀가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은색 셔츠와 정장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선 강지환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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