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쇼: 태권' 포스터 / 사진=MBN
'위대한 쇼: 태권' 포스터 / 사진=MBN
MC인 장성규의 출연료를 비롯해 우승자에게도 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MBN 예능 '위대한 쇼: 태권' (이하 '태권')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태권' 출연진과 제작진이 출연료 및 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앤크리에이티브 대표 김 모 씨와 운영 책임자 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에는 작가, 스태프, 출연자 등 총 4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제작사가 대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방송사가 대신 책임진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방송사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권'은 우승자 권영인 씨의 상금 1억 원을 비롯해 방송인 장성규 등 출연진 전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스태프 역시 약 7개월간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제작사는 정산 절차를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고, 지급확약서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제작사가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후속 시즌을 준비한 정황도 문제 삼고 있다.

'태권'은 스튜디오앤크리에이티브가 출연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MBN이 해당 제작사와 편성 계약을 맺는 구조로 제작됐다. 구조상으로만 보면 출연진 계약과 상금 지급 의무는 외주 제작사에 있다. 그러나 방송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고, 광고가 집행됐기에 방송사 MBN도 상황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MBN 측은 제작사에 자금 집행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자체 확인을 진행 중이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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