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경추 파열로 인해 육체적 고통도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민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라며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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