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사진 =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방송인 김주하가 이혼 당시 겪었던 충격적인 상황을 털어놨다.

13일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채널에는 "김주하가 폭로하는 오은영의 실체(?) 1탄보다 더 강력한 찐친 팩폭"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오은영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떠들썩할 때, 김주하가 어느 날 연락해 '밖에 기자들이 잔뜩 오셔서 밖에를 못 나간다'고 '집에 컵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더라"며 "내가 바리바리 그래서 물건을 싸들고 갔다"고 얘기했다.

이어 오은영은 "집에 모든 걸 다 싸 들고 뜯어갔더라"고 떠올렸다. 이에 김주하는 "건조기, 세탁기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세간살이가 다 없어졌다며 오은영은 "세탁기를 뜯어가서 시멘트가 다 드러날 정도였다. 당장 먹을 거랑 빵, 과일을 내가 싸 들고 갔다. 숟가락이랑 과도도 없다고 해서 챙겼다"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사진 =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김주하는 "딸이 한 살이었는데 이유식을 만들던 도깨비방망이까지 가져갔다. 뚫어뻥도 가져갔고"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오은영은 "부츠도 한 짝만 가져갔다"며 "두고 가면 김주하가 신을까 봐 일부러 한쪽만 챙겨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은영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싫고 화가 나고 (그랬을 거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복수? 보복? 속상해봐라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10월 결혼, 슬하에 두 아이를 뒀지만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결혼 9년만인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전남편은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주하는 2016년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주하는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전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주하는 최근 '데이앤나잇'을 통해 남편이 내연녀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 동에 집을 얻어 외도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외도를 증거로 제시하면 남편이 할 말이 없을 때 주먹이 나왔다. 제가 지금 고막이 파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 두 번 정도 맞았다. 한번은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이 왔다. 뉴스 1시간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신고해 드릴까요’ 하더라. 괜찮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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