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는 최근 이하늘이 운영 중인 곱창집에서 팬들과 소규모 팬미팅 자리를 가졌다. 이후 SNS에는 이하늘의 노래에 맞춰 김규리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게시됐고, 현장 분위기를 즐기는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해당 이벤트는 팬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은 영상과 사진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식 조리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음향 설비를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안은 연예인의 팬서비스 차원 행사와 영업장 내 행위 규정이 충돌한 사례로 거론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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