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DB, 하이브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DB, 하이브 제공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향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라는 선고를 내렸다. 풋옵션 대금은 주주간 계약 산정 기준에 따라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과 민 전 대표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 민희진이 어도어에 대한 원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 민희진이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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