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로부터 독립할 방안을 모색한 건 맞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해 하이브로부터 약 26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풋옵션 대금은 주주간 계약 산정 기준에 따라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과 민 전 대표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 민희진이 어도어에 대한 원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 민희진이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민희진 측은 '하이브에 허락받고 3000억원쯤 외부에서 당겨와서 IPO 시킨다'고 하고 있다. 대전제는 원고(하이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가정하고 있다. 원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희진의 독립 방안은 아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24년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유화 시도와 회사 측 손해 발생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3달 뒤인 11월 사내 이사직 사임과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내부 문건 등을 근거로 뉴진스 멤버 및 부모를 접촉해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주주 간 신뢰가 파괴돼 계약 해지가 정당하며 이미 종료된 계약에 근거한 풋옵션 행사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이 사적인 대화를 자의적으로 각색해 지분 탈취나 경영권 찬탈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뿐, 실제 투자자 접촉이나 실행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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