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진=텐아시아 DB
송민호/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위너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주말·공휴일엔 출근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단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민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에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7월에는 총 19일 이탈하며 점점 복무 이탈이 늘었다. 7월에 23일 근무해야 했던 송민호는 단 4일 복무했다.

검찰은 송씨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역시 가담했다고 바라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파악됐다.

송민호의 첫 공판은 당초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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