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은 17일 자신의 채널 '의사 혜연'을 통해 "다이어터 필수 시청!! 의사가 알려주는 다이어트약이 모든 것! | 위고비, 마운자로, 마약성 식욕억제제"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민혜연은 "이런 식욕억제제들은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라며 "효과가 빠른 대신 중독 위험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사망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식욕억제제이건 간에 의약품은 무조건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게 전문의약품인데 식욕억제제는 전문의약품이다.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진료 보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처방받도록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직 약사 박지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비약이 언급된 바 있다. 약사 박지인은 "입짧은햇님 기사에 나온 약을 보자마자 알았다. 저도 이 약을 많이 조제해 봤는데, 과거에 많이 처방된 조합이다"라고 발언했다. 박지인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녹차 추출물, 펜터민(나비약), 이뇨제, 카페인 및 진통제 복합제, 항우울제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해당 약물 조합을 처방받았던 환자의 사망 사례를 언급하기도. 그는 근무 약사 시절 일주일에 두 세트씩 약을 수령하던 여성이 사망해 경찰 조사가 진행됐던 일화를 회상하며, "저희 약국에 경찰이 찾아와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의료기록을 전부 떼 간 걸로 봐서 이 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일명 '주사 이모'는 박나래 전 매니저에게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2번은 먹어야 해. 햇님이는 (다이어트 약을 하루에) 3번 먹는다. 심하게 먹는 날에는 4번도 먹어. 그래야지 살 안 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나래와 입짧은햇님에 대해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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