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 비용은 전액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직후 A씨는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온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일을 불륜이라 주장하며 주변에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이번 갈등은 2023년 1월 B씨가 자신의 아내였던 A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각서를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연인 관계였던 적은 없으며,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최정원과 A씨는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B씨가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최정원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들 역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고 판단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전 남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A씨는 불륜 의혹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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