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 사진제공=어도어
뉴진스 / 사진제공=어도어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어도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추가 청구한 1억 원과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소송 비용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한 뒤, 뉴진스 관련 영상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계약서상 사전 동의 절차를 위반한 무단 게시라고 주장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디렉터스컷 영상뿐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일괄 삭제했고, 이 과정에서 팬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영상 업로드 권한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며,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0억 원을 인정받았으며, 돌고래유괴단이 주장해 온 구두 계약 및 관행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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