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성시경의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이사인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기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다.
이하 성시경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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