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 매체는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설립된 앤파크는 당초 서비스업 및 행사 대행업으로 등록됐다. 박나래가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이후 박나래는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어길 시에는 영업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업체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송가인, 그룹 투애니원 멤버 CL 등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박나래는 같은날 전 매니저들로부터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예고 받으며 법적 분쟁에도 휘말렸다.
이날 다른 매체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전 매니저들이 재직 당시 박나래에게 겪은 피해를 주장했고,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동행과 대기, 가족 일을 대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가사 도우미 대하듯 부렸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한 매니저는 "박나래가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여기에 병원 예약과 대리처방 등 의료 심부름까지 떠맡았다고 첨언했다.
업무 관련 비용 정산 문제도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은 "회사 업무를 보며 쓰는 비용은 물론, 사적으로 지시받아 구매한 식자재·주류 등의 비용까지 제때 정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를 선택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퇴사 과정에서 사 측에 미정산 비용 처리를 요청했지만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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