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직원들의 선거 투표 성향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민 전 대표의 정치 강요 의혹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지난 27일 오후 3시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지난해 게시된 글을 제시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어도어 직원이라고 밝히며 "의아하겠지만 ㅎㅈ님은 선거 전에 직원들 불러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선거 후에 민주당 찍었다는 애들 있으면 불러서 갈굼. 처음에 농담인줄 알았다가 세시간씩 혼나고 나면 내가 회사에 입사한게 맞는지 경악스러움"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이를 보강할 증거로 민 전 대표와 한 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도 제출했다. 2020년 12월 14일자 메시지에서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라고 말했다. 또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뽑아", "심지어 코로나에 줄까지 서서 개 시간낭비",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거 알아야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것만 알고 공부를 안하니..." 등 비난성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됐다.

다만, 문제가 된 해당 언행은 2020년 12월께로,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가 되기 전의 일이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의 대화"라며 증거 제시에 항의했다. 이에 어도어 측 대리인은 "이 직원이 나중에 어도어로 옮겨갔고,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대응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판단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8월 이사회에서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동시에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의 효력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며, 그 상태에서 행사한 풋옵션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풋옵션은 어도어의 최근 2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민 전 대표 지분율의 75%를 적용해 산정되며,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이어왔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는 별도의 신생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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