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업계에선 "어도어와 상의 없이 복귀를 통보한 민지, 다니엘, 하니 등 세 멤버를 어도어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어도어가 세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들 세 멤버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한일을 통해 어도어 복귀 의사를 전했다. 해린과 혜인이 같은 날 어도어를 통해 공식 복귀를 알린 지 약 3시간 만의 일이다.
주목할 만한 건 이후 어도어가 보인 태도다. 어도어는 "(세 멤버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이들과의 재결합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어도어는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정작 복귀 의사를 밝히자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세 멤버가 정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린, 혜인과 달리 이들 세 멤버는 복귀에 대해 소속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긴급 기자회견, 국정감사 등에서 민지와 하니가 보였던 모습은 어도어와의 신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복귀 선언을 어도어가 받아줄지 미지수"라고 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의 의미는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그 책임이 어도어가 아닌 뉴진스에게 있다는 의미"라며 "어도어는 이를 근거로 세 멤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더올 변호사 역시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한 일이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어도어가 멤버 3인 전원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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