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해 3월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영수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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