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BJ세야, 2심서 감형받아…케타민 소지는 무죄[TEN이슈]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세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에 대한 가납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박대세의 케타민 소지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세는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남은 마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단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의지에 의한 단약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사회와 단절하고 통제된 환경인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문 치료에 성실히 응하고 구체적인 단약 프로그램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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