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세연 사건 공식 입장 — 조작된 증거, 왜곡된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또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16년 6월 카카오톡 그리고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가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는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교제 상대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공개했던 자료다. 사진 속 대화 상대는 과거 JTBC 드라마 '마녀보감'을 촬영 중이었던 김새론에게 "너 피곤한데 내가 가겠다", "안 자고 기다리겠다",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화하고 있었다. 6월 22일 당일에도 영종도 세트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액션 장면 촬영에 임했다"라며 "새벽 5시 성수동 자택에서 출발해 하루 종일 액션 장면을 촬영하는 일정으로 그날 오전이나 오후, 저녁에 영종도 촬영장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김세의 씨가 공개한 위 5일간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남성의 상황뿐 아니라 이 남성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며 "이 5일간의 대화 전체에서 남성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는 것은, 김세의 씨와 유족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2016년 카톡의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은 2016년 카카오톡의 원본과 조작 경위 확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김세의씨와 유족은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을 날조했다. 이것은 매우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인격 살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나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에게 채무를 압박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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