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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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