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소년법 제70조(소년사건 비공개 원칙)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의 실수를 '다시 시작할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며, 소년법은 죄를 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낙인을 피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임을 강조했다. 그는 "봉인된 판결문을 끌어내 대중 앞에 공개한 것은 저널리즘의 외피를 쓴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30년 전 고교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지금 대중에게 반드시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기자가 공무원 혹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단순 취재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장막을 뚫고 나온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가 아니라 상업적 호기심이 법질서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조진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중에게 뛰어난 연기로 사랑받아 온 배우의 철없는 시절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을 주는가"라며 "이것은 메시지를 흐리기 위한 '메신저 공격'이자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조진웅의 사건을 사법부 판단과 연결하며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배우의 실수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옹호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조진웅의 은퇴는 본인의 자발적 결정이고, 그동안 여러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드라마·영화에서 정의로운 형사 캐릭터를 많이 연기해온 그가 반대로 중범죄 소년범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는 반응이 많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대중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최근 사회 분위기상 학폭 이력만으로도 입시·진로가 제한될 정도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상황을 비롯해, 조진웅이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편 조진웅 측은 소년범 전력과 성인이 된 후 폭행 및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되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숙한 판단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다만 조진웅은 소년 시절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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