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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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의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된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양나래 변호사 채널에는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된 남편. 머릿속이 복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결혼 4년 차 남편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은 "보험 청구를 하다 아내의 진료 세부 내역서를 우연히 봤다"며 과거 아내가 '클라미디아' 치료를 받은 기록을 발견했다고.

남편은 "처음 보는 병명이라 검색해 보니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이라더라. 청구한 시기를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교제한 시점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었다.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고 털어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A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에 아내는 "결혼 전에 완치된 거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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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며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내가 알던 순수한 아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접촉도 원하지 않는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복잡한 심경을 고백했다.

이를 들은 제작진은 "이해하려 해도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될 상황"고 했고, 또 다른 패널은 "여자친구 잘못이라 생각 안 할 것 같다. 분명히 병을 옮긴 사람이 있을 거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덜 힘들 것 같다.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멘탈 세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완치된 성병이라면 치료를 하면 없어지게 되면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유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만약 성병 경중 스펙트럼에서 중증에 해당하고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상대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관계를 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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