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A씨(44)와 소속 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변우석의 경호원이 일반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는 영상이 확산됐다. 변우석이 12일 해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것. 당시 경호원은 공항에서 빛이 번쩍이는 플래시를 쏘며 변우석을 보호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잉 경호다", "BTS도 저 정도는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으로 퍼졌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 경호 업체는 한 매체를 통해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며 "시민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인 만큼,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전 경호원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반 승객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점과 이런 상황을 만들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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