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니스램프를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지니스램프가 아이긴(IGIN) 수박맛과 자두맛 하이볼에 대해 원산지표기법을 위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측은 관할 예산사무소를 통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농관원 예산사무소 측은 "조사한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사하고 송치까지 이루어진다. 위반 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니스램프는 해당 상품의 라벨에는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농축액(미국산)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했다고 제대로 표기했으나, 일부 홈페이지 상품정보란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아이긴 하이볼 수박맛, 자두맛이 전부 국산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에만 국산으로 일괄 표시가 가능하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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