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대상" 옥주현→성시경 고발 당했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체 뭐길래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509/BF.41749266.1.png)
연예계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가수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없이 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배우 옥주현의 1인 기획사 역시 같은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향후 수사 방향과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 준수가 곧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옥주현도 고발을 피하진 못했다. 옥주현과 그의 소속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사건은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이첩됐다. 고발인은 "이번 논란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법 준수가 곧 경쟁력임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라며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 착오나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예인을 관리하는 회사라는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연예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텐아시아에 "해당 법은 기획사가 횡령이나 사칭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도입된 안전장치"라며 "대중문화예술업에서 경력을 쌓고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 소속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랐다는 게 위법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률적 의무에 대한 확인은 본인에게 있다. 이미 유사 사례에서 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다. 성시경과 옥주현도 형사 처벌 등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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