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입국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무기한 박탈할 재량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는 없다"며 "38세 이상이라면 출입국관리법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국민 정서와 병역 의무의 중요성 등을 근거로 입국 금지를 유지했으나, 이는 이미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
함께 제기된 '2002년 입국금지 조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원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유승준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평소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그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승준는 한때 국내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며 군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막혔다.

첫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소지가 크다"며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총영사관은 다시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이날 판결을 받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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