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입국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함께 제기된 '2002년 입국금지 조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원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유승준는 한때 국내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며 군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막혔다.
2015년, 만 38세가 된 그는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이 법은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는 소송으로 맞섰다.
첫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소지가 크다"며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총영사관은 다시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이날 판결을 받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