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영란 SNS
사진=장영란 SNS
방송인 장영란이 뜻하지 않게 불법 행위를 셀프 인증했다.

장영란은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드디어 개학! 잘 댕겨와유"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장영란이 학교에 가는 아들을 현관 앞까지 배웅하고 있는 모습. 이때 현관 앞에 대형 가구와 쇼핑 카트가 비치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슈퍼마켓 및 마트 등에 있던 쇼핑 카트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고객의 소유물이 아닌 마트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 혹은 무단 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락 없이 카트를 가져간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 역시 사용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버려진 카트를 주워갔을 경우에도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트들은 자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쇼핑 카트를 건물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쇼핑카트는 외부(아스팔트 등)에서 사용할 경우 바퀴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형마트를 이용한 고객이 쇼핑 후 카트를 밀고 아파트까지 가져가 마트가 고객을 신고,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가 존재한다.
사진=장영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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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란의 현관문 앞에는 대형 수납장도 있는데, 현관문 앞에 가구(신발장, 수납장 등)를 두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장영란의 현관문 앞 공간이 '공용 복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가구 설치가 무단 점유로 간주되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복도나 현관 앞의 장애물은 소방 통로 미확보로 간주돼 불법 설치물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978년생인 장영란은 2001년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2009년 3살 연하의 한의사 한창과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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