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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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이 전처와의 결혼 및 이혼 과정을 폭로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9월 재혼하는 김병만이 아내와 두 아이를 공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병만은 2010년 7살 연상의 전처와 결혼, 2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결혼 12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 3년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문제와 함께 전처가 친양자로 입양한 딸의 파양 소송도 진행됐고, 최근에는 파양 사실도 전했다.

이날 김병만은 "2010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부터 별거했다. 모든 건 저의 선택이니까 저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나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혼인신고 하자마자 엄마를 바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김병만, 전처 만행 폭로했다…"경제권 뺏고 생명보험 가입, 죽었으면 떼 돈 벌었을 것" ('사랑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김병만은 "그분이 모든 경제권을 요구해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까지도 다 소유하고 있었다. 내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통장은 출연료 들어오는 통장뿐이었다. 그 외의 통장은 비밀번호도 몰랐다"며 "어느날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찾았는데 한도 초과라더라. 그 사람은 한도 2~3000만원짜리 내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쓰고 통장에서 매달 현금을 뺐다"고 주장했다.

공인인증서를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줄 때까지 끊임없는 전화가 왔다. '나 좀 놔둬' 이런 상황이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정말 많이 탔다. 이런 갈등이 십수년이 걸렸다. 2019년까지도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7년에 (추락 사고로) 척추가 부러져서 미국 병원에 있었다. 보통 아내라고 하면 찾아와야 하는데 안 왔다. 그때 (전처가) 생명보험 들고 있더라. 나 죽었으면 이 사람 돈 엄청 벌었다"고 주장했다.

별거 후 곧바로 이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설로 밑바닥에 떨어질까 두려웠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버티다 한계에 이르면서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김병만. 그는 "3년 간의 이혼 소송 끝에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았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정도까지 왔다. 이런 상황에서 꺼내준 게 이 사람이다"라고 지금의 아내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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