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직전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자료의 증거 채택에 대한 결론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카카오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는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공개 PT는 하지 않는다"고 중심을 잡았다.
이에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법정에서 인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 사건이랑 큰 관련도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카톡 내용을 변론하는 중에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적절히 소송지휘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민소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고, 향후 변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비공개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증거능력은 이미 인정된 만큼 변론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중간중간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쏘스뮤직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이 과거 카톡을 직접 읽으며 언론사 취재진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 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 불리하다며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카톡 피티도 피고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증거인 카톡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대화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과 공개적으로 PT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고,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톡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잡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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