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뉴진스/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합의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의 복귀를 비롯한 '민희진 체제의 어도어'가 이번 조정의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는 줄곧 "민희진의 어도어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지난달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고, 집을 나간 자녀에게 '더 좋은 엄마 붙여줄 테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멤버들은 탄원서에서도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향해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며 손을 내민 상황이다. 다만, 뉴진스가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는 '민희진 복귀'와 관련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오는 10월께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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