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정호근의 5년 치 수입 미신고 소식이 알려졌다. 배우 출신 무속인인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신당을 운영했다.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성북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해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한 바 있다.
이에 정호근은 “탈세 의도는 없었다”며 “신당 수입을 (면세사업인)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 관련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소득을 법인 매출로 처리해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무지'라는 변명이 탈세, 탈루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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