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 DB,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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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출산을 앞둔 이하늬는 물론,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된 정호근 역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됐다. 그간 미디어에 비친 연예인들의 이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정호근의 5년 치 수입 미신고 소식이 알려졌다. 배우 출신 무속인인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신당을 운영했다.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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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2021년 총 5년간 정호근이 누락한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먼저,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 치 수입을 파악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그가 운영하는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성북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해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한 바 있다.

이에 정호근은 “탈세 의도는 없었다”며 “신당 수입을 (면세사업인)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 관련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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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해 많은 배우가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늬는 60억원대, 유연석은 7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조진웅 역시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소득을 법인 매출로 처리해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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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했으나 이미 정황은 포착됐다. 사건에 대한 감정적 호소는 대중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무지'라는 변명이 탈세, 탈루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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