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사진=텐아시아 DB
지드래곤/ 사진=텐아시아 DB
YG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지드래곤의 발매 곡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단 복제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13일 텐아시아에 "지드래곤과 YG가 음반 무단 복제를 했다는 A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YG는 "2010년 지드래곤 콘서트 실황 앨범 'Shine A Light'(샤인 어 라이트)에는 그의 기발매 곡 4곡이 매쉬업된 곡이 한 트랙 들어가 있다. 그 4곡 중 2곡의 제목이 서로 같은데, 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곡 중 한 곡의 제목을 바꿔 발매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 관계자는 "음저협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한 매체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음저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YG 측이 무단으로 복제해 음반으로 제작 및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드래곤을 비롯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자회사 YG플러스의 대표 최 모 씨 등도 함께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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