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NO…처벌·손배 가능성 매우 낮아"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508/BF.40510005.1.jpg)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들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13일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는 2010년 지드래곤의 콘서트 실황 앨범 'Shine A Light'(샤인 어 라이트) 앨범 발매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콘서트 실황 앨범 음원 중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 매시업(여러 곡이 섞인) 음원이 문제가 됐다. 작곡가 A씨는 매시업 음원 중 첫 트랙인 '내 나이 열셋'의 원제가 'G-Dragon'인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곡의 제목을 바꿨으며 음원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곡인 'G-Dragon'과 한 음원에 매시업 되다 보니 청자의 혼란을 덜기 위해 곡명을 첫 소절 가사인 '내 나이 열셋'으로 수정했단 게 YG엔터 측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작곡가 A씨 등 원저작자와 관련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신 당시 YG엔터 측이 곡의 제목을 원저작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면, 이들이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단 비판이 가능하다. 동일성유지권이란 곡명 등 곡의 내용과 형식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곡의 제목을 바꿔 발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원저작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며 "저작인격권은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원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더올 변호사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건 결국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건에서는 곡 제목을 변경한 이유가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닐뿐더러, 향후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다소 분명해 보인다"고 봤다. 그는 "민사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곡명 변경으로 저작권자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NO…처벌·손배 가능성 매우 낮아"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508/BF.35978335.1.jpg)
이에 대해 YG엔터는 "지드래곤과 YG가 음원을 무단 복제했다는 A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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