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본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이 김병만 등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입양 딸은 "김병만은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래 김병만 측은 "입양 딸이 지목한 아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본지의 단독 보도 이후 "아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맞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했던 입양 딸에 대한 파양 청구를 지난 8일 인용했다. 김병만의 소속사는 "법원이 지난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문에 그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 홍진경은 "결정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 시어머니께서 '라엘이가 조금 더 크고 나서 발표하라'고 만류하셨다. 기자들도 알고 있었고, 소속사에도 기사화 요청이 많았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어머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의 혼인신고 소식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그가 이미 지난해 11월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정우성에게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 있다는 본지의 단독 보도가 이어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세 사람의 사생활 이슈는 모두 제각각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고백'이었다는 점이다. 사적인 영역에 속한 얘기였지만, 대중에 큰 충격을 안기며 그들이 지닌 영향력과 그들에게 쏠린 관심의 크기를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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