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뉴진스가 이들을 성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 6월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버 신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지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4~5월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을 성희롱하는 영상 2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인 멤버들을 성희롱하는 악플을 단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오는 14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