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원만한 부녀관계 기대 어렵고
입양 딸이 현재 성인이 된 점도 고려해"
입양 딸이 현재 성인이 된 점도 고려해"

11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이번 판결을 맡은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양 판결을 한 이유를 다양하게 나열했다. 정 판사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입양 딸은 2019년께(또는 2017년께) 김병만의 얼굴을 본 이래 현재까지 원고를 만나지 못했다"며 "입양 딸과 김병만 사이에 더 이상 친자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입양 딸은 친어머니가 김병만을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고, 이 때문에 김병만으로부터 무고죄 형사 고소도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다른 쪽으로부터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위치에서 수년간 지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김병만과 전처는 오래전부터 친양자 관계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오는 등 진정한 친자관계 유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병만과 전처가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다수 겪었고 파양 재판도 하는 등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부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입양 딸이 현재 만 25세로서 미성년자가 아닌 점, 입양 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김병만의 전처에 대한 폭행 등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입양 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도 파양 사유로 언급했다.
앞서 정 판사는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했던 입양 딸에 대한 파양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언론에 "법원이 지난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문에 그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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