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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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AI 생성 저품질 영상 등 '비진정성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

9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수익화 정책을 개정했다. 유튜브는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수익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유튜브는 "실제 사람의 음성이 담긴 독창적인 콘텐츠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된 영상 △복제 콘텐츠 △저품질 업로드 △AI로만 생성된 영상은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튜브 고객지원 페이지에서는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제작이 수익화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업데이트는 비진정성 콘텐츠의 형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부문 총괄 르네 리치는 "기존 정책의 세부 정비 수준이며, 이미 스팸성 콘텐츠는 수년 전부터 수익화가 제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편은 반복적이고 대량 제작된 영상들을 보다 명확히 식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해당 정책이 리액션 영상이나 클립 기반 콘텐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이에 대해 "콘텐츠가 AI 기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콘텐츠의 품질과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 배경에는 최근 유튜브 내 AI 생성 콘텐츠의 급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지나 영상 위에 AI 음성을 얹은 'AI 슬롭'(AI Slop) 콘텐츠는 대량 제작이 가능하고, 일부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힙합 아티스트 디디(션 컴스)의 재판을 다룬 가짜 AI 영상이 퍼졌으며 범죄 다큐멘터리 시리즈 전체가 AI로 제작된 사례도 확인됐다. 닐 모한 유튜브 CEO의 얼굴이 도용된 피싱 영상까지 등장하는 등 AI 기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딥페이크 영상 신고 기능을 도입했지만, AI 콘텐츠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데이트는 플랫폼 신뢰도 유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유튜브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스토리텔링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콘텐츠가 반복적이고 품질이 낮으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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