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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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외도를 폭로했던 배우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끝났다. 전 남편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 절차 중 발생한 일이라며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오늘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됐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은 골프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2016년 결혼해 2017년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결합해 2022년 둘째 아들을 품에 낳았다.

그러나 황정음은 지난 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의 SNS에 이영돈의 불륜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무관한 일반인 여성을 불륜 상대로 오해해 저격하면서 고소를 당한 바 있다다.

황정음은 최근 가족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하 황정음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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