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5년 법적 공방 종결
대법원, 김현중 손 들어줘
法 "김현중 폭행, 유산 원인 아냐"
대법원, 김현중 손 들어줘
法 "김현중 폭행, 유산 원인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김현중과 전 애인이 5년 가량 끌고온 법정공방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 당해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도 강요 받았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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