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윤종신, 김용만 등의 전 소속사였던 스톰이앤에프는 지난해 4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을 받으며 상장이 폐지됐고 채권단에게 80억 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스톰이앤에프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 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사진. 채기원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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