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김보성 측은 텐아시아에 “이 씨는 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차용증도 없다, 그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행사비로 받은 것이고 또 수년에 걸쳐 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보성은 “그 중 2,000만원은 이 씨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돌려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씨로부터 김보성이 받은 돈은 1,000만원이고, 그마저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라는 것.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김보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김보성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법원은 지난 달 13일 김보성이 이 씨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결정했으나,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김보성은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보여주며 지난 해 의리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에도 MBC 에브리원 ‘정의본색’ 출연료 전액 2,000만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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