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게시글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믿어주신 분들께 누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A씨가 폭로를 빌미로 지난 2년간의 소득 전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를 "명백한 공갈"로 규정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 쟁점인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상대방과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왜곡된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 측에 따르면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는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다. 정 대표는 "해당 서적은 절판할 예정이며, 민사 소송을 통해 기여도 검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정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다. 그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와 일시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씨가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정 대표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석 측은 지난 18일 "정 대표가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라며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혼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A씨 측은 "정 대표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해 이를 멈춰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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